소유권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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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번 부동산 중 350분의 39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및 제2, 3번 부동산과 제4번 부동산 중 1,494분의 542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 중 소유권확인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등 1) 경기 파주군 E 답 246평(이하 ‘AL리 사정토지’라 한다
)은 “같은 군 B리”에 주소를 둔 C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같은 군 F 답 2,253평(이하 ‘AM리 사정토지’라 한다
)은 주소를 알 수 없는 AN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AL리 사정토지에서 제2, 3번 부동산이 분할되었고, AM리 사정토지에서 위 AO 답 542㎡(164평, 이하 ‘환지 전 부동산’이라 한다)이 분할되었다.
3) 환지 전 부동산은 ‘AP사업’에 따라 다른 4개 필지와 함께 제4번 부동산으로 공동환지되었는데, 환지 전 각 종전토지의 면적은 합계 1,494㎡였다. 나. 상속관계 1) ‘경기 파주군 G’에 본적을 두고 있던 H이 1927(소화 2). 11. 27. 사망함에 따라, H의 장남인 I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I이 1961. 1. 28.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J 등이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J는 1979. 1. 1. 사망하였는데, J의 장남인 원고 등이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제2, 3번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제4번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1982. 3. 4. 접수 제419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