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2.20 2017구단6545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상1,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D는 2016. 11. 17. 23:5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 F(예명 ‘G’)으로 하여금 H 모텔 503호에서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이유로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영업부장 등 직원들에게 성매매알선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지도와 감독을 하였고, E과 F의 위와 같은 성매매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이 사건 유흥주점과 별개 업소인 ‘I’의 영업부장인 D가 관여한 것이고, D는 ‘I’에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여종업원인 F과 손님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막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기본적으로 ‘I’의 영업과 관련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