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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4 2015고단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 경부터 2015. 7. 8. 경까지 제천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광버스에 대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3.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 자인 H 소속 버스기사 I으로부터 연료를 넣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등유 147L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약 2,909회에 걸쳐 등유 약 576,591L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덤프트럭 등에 대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경 제천시 J 건물 앞 노상에서 K 볼보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성명 불상의 기사로부터 연료를 넣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등유 216L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내지 40번의 기재와 같이 약 4,946회에 걸쳐 등유 약 1,434,970L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855회에 걸쳐 등유 약 2,011,561L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L, M, N, O, P, Q, R, S, I, T, U, V, 의 각 증언 1.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점검 경위 서,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이동식 주유차량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E 신고 필 증 사본 및 E 사무실 사진 촬영), 신고 필 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이동식 차량 X, Y, E 지하 탱크 기름 채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거래한 업체 첨부), 엑셀자료 1. 수사보고 (A 제출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