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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노25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와중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리는 등 준법정신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오직 선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진심 어린 사죄를 하거나 지연된 작업에 대한 보상을 하여 처벌을 불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공용서류손상 부분의 “피고인신문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