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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07 2016고단3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02:55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피해자의 처 E에게 ‘ 제수 씨’ 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치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G, E으로부터 들은 부분은 전문 진술에 해당하여 제외)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재연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진료 기록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처를 ‘ 제수 씨’ 라 호칭하며 농담조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분을 참지 못하고 벽에 이마를 박아 자해한 것일 뿐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병으로 때렸다” 고 말하였고, 이후 병원 의사에게도 “ 병으로 맞았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