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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 있는 통일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로 86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운전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