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3:56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마포 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초가 팔리 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대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9%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종합보험 가입하여 손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 모두 2018년 전과로서 최근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여 당시 사고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9% 로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