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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4 2015고정6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아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초순경 농림지역인 아산시 B의 도로상에 경량철골로 외벽면과 지붕을 만들어 바닥면적 29.50제곱미터인 단층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아산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량철골로 외벽면과 지붕을 만들어 바닥면적 2.95제곱미터인 단층건축물을 신축하였다.

3. 피고인은 아산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2. 하순경 위 아산시 B의 도로상에 경량철골로 외벽면과 지붕을 만들어 바닥면적 10.64제곱미터인 단층건축물을 신축하였다.

4. 피고인은 아산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면적 27제곱미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신고 건축한 건축물이 4개동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기재 건축물을 철거한 점(수사기록 제47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