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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557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탁자를 펼쳐 놓고 의자에 앉아서 잣을 까고 있는 것을 보고 자동차를 가까이 정차한 것일 뿐, 자동차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09:4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납골당 입구에서 피해자 E이 1 인 시위를 하기 위해 의자와 탁자를 펼쳐 놓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탁자를 펼쳐 놓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급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서로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동차를 급정차하여 앞 범퍼 부분을 피해 자의 다리 부분에 상당히 근접하게 정차하는 행위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