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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1개(농협 C) 및 위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 1장을 5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기록 6면),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