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2.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3,400,000원을 상환기일 2006. 12.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C은 2003. 9.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D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7. 28.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6. 5. 29.을 기준으로 원금 3,250,489원, 연체이자 2,605,088원, 합계 5,855,577원이 남아 있다. 라.
D은 2006. 7. 6.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4352호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D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6. 7. 18. “피고는 D에게 5,855,577원 및 그 중 3,250,48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선행 지급명령은 2006. 10. 14.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6. 10.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합계 5,855,577원과 그 중 대출원금 3,250,489원에 대하여 선행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2011. 7. 28. 발송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2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