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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183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2.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3,400,000원을 상환기일 2006. 12.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C은 2003. 9.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D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7. 28.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6. 5. 29.을 기준으로 원금 3,250,489원, 연체이자 2,605,088원, 합계 5,855,577원이 남아 있다. 라.

D은 2006. 7. 6.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4352호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D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6. 7. 18. “피고는 D에게 5,855,577원 및 그 중 3,250,48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선행 지급명령은 2006. 10. 14.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6. 10.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합계 5,855,577원과 그 중 대출원금 3,250,489원에 대하여 선행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2011. 7. 28. 발송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2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