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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2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2:30 경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236번 길에 있는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 터 4 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F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투 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22:46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