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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1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5:20경 시흥시 정왕동 소방서 옆 산책길에서, 분실한 펜던트를 찾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지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만 16세로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