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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08695

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B 지하철 3호선 C역 지하1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지하철 2호선 내지 4호선 역사 운영자인 서울메트로와 사이에, ‘역구내 푸드전문점 B그룹’ 5개소(D역, E역, C역, F역, G역 내 유휴공간 합계 135㎡)를 2012. 7. 6.부터 2015. 8. 15.까지 3년간 임차하여 푸드전문점(커피, 제과, 제빵 등 식, 음료)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이후 위 계약은 2017. 8. 15.까지 연장되었다), ‘역구내 푸드전문점 A그룹’ 5개소(H역, I역, J역, K역, L역) 및 미니샵(M역, N역)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서울메트로 역구내 12개 점포의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7.경 식음료 업종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사이에 O로부터 보증금 591,12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서울메트로에 납입할 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서울메트로 역구내 푸드전문점 및 미니샵 점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매장을 제공하고, 점포의 임차권에 대한 의무과 권한은 원고만이 행사하되, 본 계약은 원고와 서울메트로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동안 유효하다.

O는 매장개설에 따른 일체의 시설, 설비 및 관리비 등 제비용을 부담하여 매장을 운영하며, 점포의 시설, 집기, 비품 등 영업권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다.

월 매출액을 2억 5,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O는 원고에게 매월 임대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월매출액의 20%를 지급한다.

단, 최저임대료 등은 5,160만 원으로 한다.

쌍방은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대외에 비밀로 한다.

다. 원고로부터 위 12개 점포를 인도받은 O는 일부 매장은 직영하고 일부 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