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05. 3. 25. 위 회사의 보험상품인 ‘ 삼성 애니 원 상해보험 ’에 가입하였고, 2006. 9. 29. ‘ 삼성 올 라이프 수퍼보험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경 지병인 허리 디스크로 인해 약 2 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15. 3. 초순경 공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 내가 허리 수술 받은 것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하면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느냐,
도와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마치 피고인 A의 잘못으로 피고인 B의 허리를 다치게 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4. 피해자 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 A과 함께 스키장에 간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5. 2. 1. 15:00 경 전 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12에 있는 무주 스키장 설천 리프트 앞에서, 피고인 A 이 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제동 중 넘어지면서 먼저 내려와 기다리던 피고인 B를 충격하여 그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추간판 탈출증’ 의 상해를 입게 한 것처럼 거짓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2015. 11. 12.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서 및 문답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7. 피고인 B 명의인 우체국 계좌로 보험금 41,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