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3 2016고단1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30. 13:30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금은 방 안에 들어가 마

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에서 차량을 대기하면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나오는 피고인 A을 위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금은 방 약 200m 지점에 G 아반 떼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은 방에 들어가 종업원 H에게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손님 행세를 하다가 위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48,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2개 (20 돈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간이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보증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선고유예( 유예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회복, 피해자의 선처 탄원, 피고인들의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