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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0.28 2010고단1600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관계인바, 분할전 남양주시 D 임야 49,48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 A의 아버지인 E의 소유였는데, 피고인 A은 부재자인 위 E의 재산관리인으로서 1979. 12. 17. F 및 G에게 분할 전 토지 중 각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분할 전 토지 중 G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85. 3. 28.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7. 6. 3. 그 가등기에 기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A 앞으로 경료하였고, 위 F이 1995. 3. 10.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해자 H, I, J, K, L, M, N이 분할 전 토지를 상속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1997. 9. 12.에 이르러 D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및 O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O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분할 전 토지를 분할 후 O 토지와 분할 후 D 토지의 위치를 특정, 구분하여 전자를 F에게, 후자를 G에게 매도하되 다만 편의상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한 각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위 F이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이후 분할 전 토지 중 분할 후 D 토지와 분할 후 O 토지 사이에 경계 말뚝이 설치되고, F은 분할 전 토지 중 O 부분에서, 경작, 관리를 하였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위 피해자들 및 F의 상속인들의 공동신청으로 각 점유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이 이루어져, F과 G 사이에서는 각 특정 매수 부분에 관하여 상호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F의 상속인들과 G으로부터 다시 그 지분을 취득한 피고인 A 사이에도 승계되어, 피고인 A은 분할 후 O 토지 중 49,488분의 2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