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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가단223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949,651원 및 그중 201,520,568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① 대출 ② 대출 대출계약일 2010. 8. 11. 2014. 5. 8. 대출금 240,000,000원 310,000,000원 대출기간 2010. 8. 13. ~ 2011. 8. 13. (이후 연장) 2014. 5. 15. ~ 2016. 5. 15. 약정이자율 연 7.5% 연 6.746% 연체이자율 연 21.5%(이후 20.115%로 최종 변경) (연체 90일 초과 시) 연 20.746% (연체 90일 초과 시) (1) 원고는 피고 A에게 다음과 같이 대출을 실시하였다.

(2) 피고 A은 2010. 8. 13. 위 ①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대 319㎡ 및 D 답 98㎡(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A은

5. 15. 위 ②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의 근보증 및 추가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B는 피고 A이 위 ① 대출의 대출거래연기약정을 한 2014. 8. 13.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채무를 3억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A이 위 ② 대출의 대출거래약정을 한 2014. 5. 8.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채무를 4억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사건 토지 위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형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1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는 2015.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①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 위 ②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