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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 남로에 있는 보라 삼거리 앞길을 삼천 교 네거리 방향에서 한 밭 대교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죄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380,61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관련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