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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1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기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해군 B에서 ‘C’의 상호로 플라스틱 액젓 보관탱크 20개(개당 1,000리터)를 갖추어 멸치액젓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D로부터 멸치액젓을 주문받아 판매하면서 액젓 용기인 1.8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표시사항인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판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멸치액젓 1.8리터 용기 50개(개당 6,000원) 합계300,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영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