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사람으로서 진폐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진폐판정 결과 2007. 1. 2.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정밀진단기간 진폐판정 보험급여의 결정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2006. 11. 13.~2006. 11. 18. 4형 고도 장해 요양
나.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요양대상자로 인정되는데 기초가 되었던 정밀진단결과에 의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요양 중에 있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4. 25.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2016. 4. 25.자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의 위 2016. 2. 23.자 장해급여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요양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2.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