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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693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원고 A의 고용주이다.

피고는 2010. 12. 19. 14:00경 충북 청원군 C 하선에서 교각 24번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면에 구덩이를 파고 길이 12m 정도의 씨티파일을 박은 후 위 씨티파일이 주변의 흙에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약 2m 간격으로 띠장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2단까지 띠장을 설치한 후 3단 띠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상에서 공10 포크레인이 띠장을 와이어에 연결한 채로 지하 구덩이 안에 있는 공2 포크레인 바구니 부분에 걸쳐 놓았는데 D이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와이어에서 띠장을 분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 A가 띠장 쪽으로 다가와 띠장을 와이어에서 분리하기 위해 샤클을 풀자 공2 포크레인 바구니 위에 얹어져 있던 띠장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뒤집어지면서 띠장이 원고 A의 머리를 타격하고 원고 A가 띠장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굴 신경 손상,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머리바닥의 폐쇄성 골절,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7,741,920원, 요양급여로 13,371,480원, 장해급여로 71,471,8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당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의 5의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띠장은 무게가 2.5톤 내지 3톤 정도이고, 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