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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5 2018고단1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을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7』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 공동 피고인 B 및 F, G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 및 수익 관리 등의 총책 역할을, E, B, F, G 등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금 및 출금(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E, B, F, G 등과 공모하여 2016. 11. 15.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순천시 H 아파트 1101동 806호 및 캄 보디아 I에 있는 ‘J’ 회사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 을 개설하고 주식회사 엔 틱 가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5603180513)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 머니( 사이버 머니 )를 충전해 주고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해 경기 전 회원들 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금원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계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