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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7 2013고정68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체인 B 직원이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 11:0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청 8층 프레스센타에서 "포항시민 혈세착복, 미화원 임금갈취 규탄 및 관리부실, 책임방기 포항시장 규탄 2차 기자회견"자리에서 기자 10여명에게 B 직원인 고소인 C 등 9명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직원비상연락망, 급여대장을 배포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자회견순서사본, 직원비상연락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