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24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