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부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창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