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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4고단23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0. 19:4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2km 지점에서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로 B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이 판시 차내 소란행위에 대한 단속경위, 피고인의 당시 발언 및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범칙금 통고처분 내역서

1. 경위서 및 단속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9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