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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단285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F(F, 이하 ‘F’) 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일명 ‘G’( ‘H’ 와 같은 말, I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의 판매를 가장하여 그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다.

I은 F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J은 F 전무로서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K’ 을 총괄하고, L은 ‘1 번 사업자’ 로 불리는 대표사업자로서 수당지급방식 등을 기획하였으며 각 센터를 방문하여 투자 설명회를 하거나 센터 장들에게 매출을 독려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1627호에 있는 F의 센터 장 (N, O) 이고, 피고인 B은 M 오피스텔 843호에 있는 F의 센터 장 (P )으로, 피고인들은 하위 판매원 모집과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 받을 것을 위 I 등으로부터 약속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위사업자 이면서 센터 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의 센터 장 (N, O)으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