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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경 ( 주 )B 등이 탈세를 목적으로 폐동을 무자료 거래함에 있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는데 필요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속칭 ‘ 폭탄업체’ 인 C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90,271,400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3.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375,670,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C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참고인 중지 처분된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437,567,030원 공급 가액 합계액 14,375,670,300원 ×10% ×1 /2( 작량 감경) ×2 배 ~ 3,593,917,575원 공급 가액 합계액 14,375,670,300원 ×10% ×1 /2( 작량 감경) ×5 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