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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3:40경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로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안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쪽에서 삼미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다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는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