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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01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9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2017. 9.경 원고와 금강밀(종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2.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사이에 금강밀(종자) 3,529가마를 지정한 C조합을 통해 납품받은 사실, 원고가 위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금강밀(종자)의 1가마(40kg ) 당 단가가 정부 보급종은 57,720원이고 시장 보급종은 50,000원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가 D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시장 보급종을 납품받기로 합의한 사실, 위 금강밀의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피고가 원고와 그 단가를 1가마 당 49,000원으로 최종 합의한 사실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6, 8, 9,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받은 위 금강밀(종자) 대금 172,921,000원(= 49,000원 × 3,529가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금강밀(종자)에 불량종자나 잡물질이 혼합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금강밀 종자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72,921,000원이에 대하여 그 최종 공급일의 다음날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