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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고단763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플랫슈즈인 ‘E’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영업이사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30. 위 ‘E’ 노원 가맹점을 희망하는 피해자 G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1,100만원과 물품보증금 3,500만원 등 합계 4,60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E’ 노원점을 개소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초순경부터 위 F의 영업부진 등으로 신용장 결제자금 부족 등 자금난에 봉착하자 피해자에게 H몰에 납입하여야 할 입찰보증금으로 2억 4,000여만원을 부담하고 강남 I점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위 신용장 결제자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중순경 2억 4,000여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1억 원만 납입하고 위 F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 본사의 지원 하에 위 I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1억 원만 있으면 H 지하 1층 점포를 위탁계약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같다.”라고 거짓말한 후, H몰 지하 1층 L112호 점포 앞에서 “F가 주식회사 어진과 함께 H 지하 1층 L112호를 임차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 지금 당장 입찰보증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해야 된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H몰 점포는 낙찰 받았을 경우에 24개월 상당의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필요할 뿐,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입찰보증금 자체가 입찰 참여 조건 내지 자격이 아니므로, H몰 점포의 관리주체나 응찰하는 주식회사 어진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입찰보증금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