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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50069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0,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로부터 수원 영통구 A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로 가설 울타리 공사,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8. 10.부터 2015. 9. 20.까지,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의 3/1,000(610,5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20.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10. 26.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선급금으로 61,050,000원, 1차 기성금 61,050,000원은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지붕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지붕 콘크리트 타설 후, 가설재 반납 완료 후에 각 12,21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기성금으로 75,900,000원, 비계 철거 이후 2주 이내에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사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8.부터 2015. 11.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97,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2. 28. 재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엠시스템, 주식회사 제이에스시스템에게, 위 각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및 노임(비계 해체 비용 포함)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 직불 동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피고는 2016. 1. 9. 위 하도급 대금으로 8,8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제7호증의 각 영상,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