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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4.25 2018노1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운 누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다른 공범자들과 합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 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 ㆍ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고, 실행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위 피고인은 소년이고 종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수용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④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약속하면서 사회 복귀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