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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4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6.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종중이 소유하는 골프연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대종중 상근부회장인 F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E단체 부산, 울산, 경남화수회 총무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지급할 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골프연습장 위탁경영과 관련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G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는 다음날인 2011. 1. 27.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피고인이 골프장을 위탁경영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의 골프장 운영제안서를 들고 F가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를 찾아갔으나 F를 직접 만나지 못하자 위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에게 현금 3,000만 원과 위 운영제안서가 든 귤박스를 맡기면서 F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후 위 부탁을 받은 경비원이 위 귤박스를 F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내용으로 G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I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G가 F에게 현금과 운영제안서가 든 귤박스를 준 사실은 알고 있으나, G가 어떤 이유로 F에게 위 귤박스를 준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관여 여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F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위 귤박스를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G의 수사기관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