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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6.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자인바,

1. 2012. 11. 23. 02:30경 평택시 평택동 185-1 평택옆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4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고,

2. 2012. 12. 7.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인근 ‘E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시가 12만 원 상당 외장하드 1개,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2. 가을경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11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현장 압수품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보강수사/소유자 확인 수사/피해자 K 건 범행수법에 대한), 현장 확인 사진

1. 피해자 C, F, L, K, M, N, O, P, ㈜에이브이 각 피해기록 [판시 전과]

1. 판결문(수원 성남지원),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