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0142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362,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대출의 경과 (1) 피고 A은 2014. 8. 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9,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6. 8. 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8. 1.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피고 A은 2015. 7. 14.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9. 25.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한 64,526,55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9. 25. 피고 A으로부터 163,99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의 지연손해율은 2015. 9. 26.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 편취 (1) 피고 A, B, C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 A이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D 소유의 이천시 E건물 201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 B은 2014. 7. 14. 피고 D을 이천시 F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피고 D은 부동산중개인에게 자신의 인장과 신분증을 맡겨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