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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148838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반소원고에게 66,628,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반소원고(임차인)는 2015. 7. 31. 반소피고들(공동 임대인, 이하 ‘반소피고’라 함)로부터 서울 강남구 D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주택 1층 69.72㎡, 2층 38.94㎡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 임료 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E’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목적물 반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중인 2017. 2. 20.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나,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임대차 목적물 및 보증금 반환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반소원고는 2017. 2. 20.부터 음식점 영업을 폐업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2017. 6. 13. 이 사건 건물에서 짐을 뺀 다음 2017. 7. 1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반소피고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명도를 완료하였는데, 반소피고가 위 준비서면을 수령한 일자는 2017. 7. 11.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의 전 취지]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인 반소피고가 임차인인 반소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얼마인지이다.

3.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 청구권을 가지는 금액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110,000,000원

나. 보일러, 하수도배관 공사비 : 합계 5,775,000원 반소피고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8항(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임차물에 대한 하자보수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