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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7나2215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4. 14. 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울산 동구 D 외 4 필지 지상에 아파트 63 세대, 오피스텔 16 호실, 근린 생활시설 3 호실 규모의 E(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4. 경 I, J과 B를 설립할 당시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4. 경 B에서 주식회사 K을 분리 ㆍ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의 자금조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다.

원고는 2013. 6. 11.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 호 2013. 6. 11.에는 계약 목적물을 G 호로 정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4. 경 계약 목적물을 F 호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매매대금 265,00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준공이 되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2013. 6. 11. 계약금 150,000,000원, 2013. 6. 26. 중도금 50,000,000원, 2013. 10. 31. 가구 구입비 명목으로 12,000,000원( 합계 212,000,000원) 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0. 25. 경 준공되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1. 22. 접수 제 91975호로 B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 제 92006호로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H( 이하 ‘H 은행’ 이라 한다), 채권 최고액 277,42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위 법원 2013. 11. 27. 접수 제 93133호로 피고 명의 신탁 등기가 각 경료 되었다.

바. B가 사업 부지 잔대금 및 공사 잔대금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B 들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