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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261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이 6,200여 만 원이나 되어 사안이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