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22:5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28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순경 F에게 “ 경찰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모자로 순경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