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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7가합2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2003. 10.경 D의 대표인 E과 사이에, D이 농민으로부터 산물벼를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되 산물벼 대금은 C조합이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관된 산물벼는 D이 2004. 7. 31.까지 C조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전량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산물벼 수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조합은 위 수매계약에 따라 D 창고에 C조합의 수매 산물벼를 보관하였는데, 2004. 3.경 위 수매 산물벼의 재고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D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2003. 12. 26. F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C조합은 원고에게 위 재고 부족분에 따른 정산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3.경 C조합에 “F 주식회사는 C조합에 대한 D(대표자: E)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2003. 12. 26.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바, 당 주식회사는 D이 C조합에 이행하여야 할 일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하옵고, C조합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3.경 C조합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외 2필지 H오피스텔 I호 및 원고의 배우자 J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K아파트 L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구리시 M상가 N호 및 원고의 지인 O 소유의 서울 강서구 P아파트 Q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