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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0가단9731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 청구금액’ 란 각 해당 금액의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