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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5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02]

1. 피고인은 2013. 5. 27.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L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O에게 “LH에서 신평에 93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약 2년 정도이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함바식당을 독점할 수 있다. AP이 나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어 내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100% 확실하다. 1억 5,5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P은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와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한 AQ과 구두로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역시 AP과 함바식당과 관련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으로 위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26. AP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26.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대림이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에도 아파트 800세대를 신축하고 있다. 1억 5,5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