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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24 2011노2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 조사 이후 잠적하여 현재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러한 불법게임물을 이용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