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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3나798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18. 원고에게, 파주시 B 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가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65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위 공사를 도급주면서, 원고가 가동 골조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의 50%인 327,500,000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가동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동 골조공사에 따른 대금 327,5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4,500,000원(=327,500,000원-10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가동 골조공사에 따른 대금으로 원고에게 위 103,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51,48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 2012. 5. 14. 10,000,000원, ㉡ 2012. 5. 25. 6,000,000원, ㉢ 2013. 8. 13. 21,000,000원을 각 원고 계좌로 송금하고, ㉣ 2012. 7. 9. 30,000,000원을 C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C은 가동 공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D의 친척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동 골조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51,48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① 피고는 가동 공사 이외에 G 외 1필지 지상의 나동 공사도 원고에게 가동 공사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조건으로 도급을 준 사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