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5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3:24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호텔 로비에서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손짓으로 알려주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돌았나, 내가 누군지 아나, 니 바로 죽인다, 짜른다, 인생 망친다”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합니까”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