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단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3:4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잘 잡히지 않자, 112 순찰차( 정 관 1호 )에 탑승하여 보행자의 무단 횡단 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 기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찰 팀원 순경 F, 순경 G에게 다가가 “ 짭새 들, 여기 놀면서 잠이나 쳐 자지 말고 나를 집에까지 좀 태워 달라.”, “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들 놀고 있는 거 다 말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위 경찰관들의 거점 근무를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찰팀장 경위 H로부터 “ 무슨 일입니까.

” 라는 질문을 받자 “ 여기서 경찰관들이 놀고 있는 것을 내가 순찰차 사진을 찍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순경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위 H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 팀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놀고 있었는지 확인하자. ”라고 휴대폰 촬영 장면을 보여 줄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밀치면서 왼쪽 눈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위 순경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쪽 발등을 1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거점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음성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