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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6:23경 평택시 지산로37번길 69 성원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178 나주곰탕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