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09 2017가단213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충남 청양군 C 임야 8,13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2. 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충남 청양군 C 임야 8,132㎡’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